산업부, 내년 2월까지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안전점검

  • 박현아
  • 발행 2022-11-17 15:44
다중 이용·재해취약 시설 2만6000여 곳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2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경미한 사항은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 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 주요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9000여 호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7000여 호, 전국 수소충전소 11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각 분야별로 겨울철에 유의해야 할 안전사고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전기분야는 전기장판, 전열기 등 계절용 난방기기의 안전한 사용, 누전차단기 동작·설치 여부, 전기배선 누전 등을 점검한다.

가스분야는 보일러 배기통 공동배기구 연통설치기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등을 살펴본다.

수소분야는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 집중 점검, 원격감시시스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협회, 소비자원과 협업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가스 타이머콕 및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야외용 가스 온수매트 등 각종 가스 관련 캠핑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불법 제품 유통 때 고발조치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별점검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전기,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익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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