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당일 배송 더 빨라진다...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 가능

  • 박현아
  • 발행 2024-02-15 17:46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택배차량 내부 모습. [사진=정책브리핑]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에 위치하지 않을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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