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기업대출 등 중점 점검

  • 박현아
  • 발행 2024-02-06 17:22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 선정...직장 내 갑질 금고는 건전성까지 검사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 발생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새마을금고 제공]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가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작년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의 후속조치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부동산PF 대출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금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필요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했고,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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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