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

  • 박하나
  • 발행 2023-08-23 18:53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 들이는 비용 전액 보조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농기계도 처음으로 재난 피해 지원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돼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그동안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한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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