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신고용량 30% 초과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박현아
  • 발행 2023-08-10 18: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1일 시행...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 ▲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장(사진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폐기물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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