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노선 7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일부터는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노선, 오는 30일부터는 화성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전력거래소는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쉼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쉼표란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소 요청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소비자에게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프로그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
현대건설이 부산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원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로인 승학터널 민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6월 1일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주요 관
종합건축자재기업 에스와이가 코오롱이앤씨 및 엑시아머티리얼스와 O.S.C.(Off 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건축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O.S.C.는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지 않고, 공장에서 미리 제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주거모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All Life–care House)’ 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유전자 검사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팀을 구성했다.현대건설은 31일(수) 서울
오는 3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
무등록 중개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법행위가 정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행위 5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
글로벌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건설근로자 숙소단지(NEOM Construction Villages)의 1만세대 프로젝트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기간은 1년으로 2024년 5월까지이다.한미글로벌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