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기간·검토위원 늘린다…고난도문항 검토단계도 신설

  • 박진수
  • 발행 2022-02-24 09:40

수능의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일주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는 원인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진단 및 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행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 수능 출제 및 검토 절차

먼저,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기간을 확대해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출제여건을 개선한다.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12명으로 늘려 내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토 기능도 강화하고, 전공영역이 분화된 생명과학·지구과학·경제·정치와 법의 검토자문위원을 추가한다.

전체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에서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높인다. 검토단은 국어·수학·영어 5명, 사회·과학탐구 과목군별 5~6명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적정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수능 이후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수능 이의심사제도

이의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학회 자문의 타당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전문성·대표성·전국성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자문을 의뢰할 학회의 명단을 준비하고, 중대사안 발생 시 명단을 활용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되 관련 내용학회를 중심으로 의뢰한다.

이의신청과 관련해 자문 받은 학회명과 자문 내용을 공개해 이의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간다. 또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 이에 따라 과반 수준이었던 9명 중 5명으로 55.6%에 이르는 외부위원의 비중이 11명 중 9명, 81.8%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이의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12일에서 13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답 확정·발표 날이 기존 11월 28일에서 11월 29일로 변경되며,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 공개 의견 수렴

이번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은 시안으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www.suneung.re.kr)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다음 달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모여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과 대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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